법원, 삼전 초기업노조 '교섭 중지' 가처분 기각…"막을 권리 없다"
머니투데이
법원이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노동조합원들이 단체교섭을 중단해달라며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 경험) 기반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신청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9일 열린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26일 DX 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했을 때 피보전 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교섭행위 자체를 중단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교섭 요구안이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에 치우쳐 나머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연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섭 요구안의) 내용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충분한 소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교섭요구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연대의 교섭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DX 부문 구성원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DX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동행노조가 별개로 2026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두고 찬반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해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해당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은 찬반 투표 이후인 오는 29일로 지정됐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는 오는 27일 있을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시 해당 합의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약 80%가 DS부문 소속인 만큼 가결 전망이 우세하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회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40조원에 이를 경우 DS부문의 1인당 성과급은 메모리사업부 6억3000만원, 시스템LSI·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사업부 1억8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동행노조는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가 종료되면 합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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