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9시간 만에 종료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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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이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에서 경기 과천 종합특검팀 조사실에 입실했다. 그는 취재진 노출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 사무실 앞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Yoon Again',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 피켓을 들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반란죄 자체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내란죄를 통해 이미 조사가 완료됐는데 종합특검이 굳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 반란이라는 별도의 죄를 만든 것 자체가 매우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송진호 변호사는 "이 사건 자체가 군 통수권자에 반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며 "반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5·18 군사 반란죄 판례를 들어서 군 통수권이 아니라 국권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법리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히 조사를 멈추고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특검 측이 사법경찰관(수사관)만으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의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응할 수 없다'고 맞서 오전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검사 입회하에 진행된 이날 조사엔 김정민 특검보도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배보윤·송진호·김계리 변호사가 배석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군 병력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 등과 사전에 어느 정도 공모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오후엔 외환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
조사는 출석한 지 약 9시간 만인 오후 6시54분쯤 끝났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만큼, 군 형법상 반란 혐의 적용이 이중 기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논쟁도 예상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이에 특검은 반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하는 방안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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