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우리 아기가 효자네"...민간 신생아 특별공급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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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15일부터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한층 넓어집니다. 민영주택 청약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을 별도로 신설한 점입니다. 앞으로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가 배정됩니다.
그동안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만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됐는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출산 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 맞춤형 특별공급 제도도 함께 손질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나 인구 유입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전 기업 종사자나 이주자에게 특별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고, 지방 이전 기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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