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볼팀 수색한 시위대, '특수강요' 적용…"불법행위 동조시 패가망신"
머니투데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정례간담회
"다중 위력 과시한 범죄는 '특수'죄로 엄중 처벌"
체육단체 출입 봉쇄는 "업무방해"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취재진을 상대로 강요·폭행이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수강요죄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시위 불법행위와 관련해) 언론인 폭행,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검문검색 등 약 15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엄격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가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는 범죄는 '특수' 자가 붙어 형이 가중된다"며 "아무 생각없이 옆에서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취재진 폭행 사건에 대해선 특수체포·감금죄를, 여자 핸드볼 선수들을 상대로한 검문검색에 대해선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박 청장은 "각 사건 당 3명씩 총 6명의 가담자를 특정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옆에서 동조했던 사람들도 수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 일부가 대회 준비를 위해 물품을 꺼내 오려던 핸드볼 여자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둘러싸고 이동을 막거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해 해당 언론사에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시위대가 올림픽공원 일대를 봉쇄하며 체육단체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리적 충돌 발생 시 추가 경찰력 개입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박 청장은 "그동안 대화 경찰을 통해 출입하는 (체육단체) 분들과 막는 분들의 입장을 조율해왔다"며 "물리력 충돌을 불사하고 출입하거나 막는 경우에는 추가 조치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체육단체 기자회견 이후 나올 입장에 따라 경찰의 방침이 정해질 수 있다"며 "분명한 건 업무방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후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국민참정권 침해' 고소·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총 9건 접수됐다. 박 청장은 "이번주부터 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보한 자료를 넘겨 합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지방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될 때까지 112신고 건수는 총 250건으로 집계됐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112 최초 신고는 지난 3일 오후 4시10분, 당일 최종신고는 밤 10시20분에 접수됐다.
조회 0·스크랩 0·공유 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