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화오션 원청 사용자성 인정…“급식업체 웰리브지회와 교섭하라”
한겨레
한화오션 원청이 급식·시설관리를 하는 하청노조의 사용자라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외에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일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이나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와 승인 없이 웰리브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며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근거를 들었다.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실질적인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로 본 것이다.
앞서 지난 3월10일 한화오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시행에 맞춰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의 교섭사실만을 공고하고, 웰리브지회를 제외했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4월16일 웰리브지회의 교섭권을 인정했지만, 회사 쪽이 이의를 제기해 중노위 판단까지 이르게 됐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내어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지원 협력관계까지 단체교섭 대상을 확장할 경우 산업 전반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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