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산부 경찰 심야조사 강행은 인권 침해, 관행 점검해야"
머니투데이
'임신 중' 알렸음에도 이틀 연속 심야조사…유산 후 진정 제기
인권위, 경찰청·서울경찰청에 재방방지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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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심야조사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심야조사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요청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에도 수사관 주도로 이뤄져온 것에 대한 시정 조치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경찰청장에는 관행적 심야조사의 재발방지대책 마련, 서울경찰청장에는 심야조사 관행 점검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서울경찰청 수사관에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임신 중임을 알렸지만 수사관이 원칙을 위반하고 이틀 연속 장시간 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유산 후 지난 3월 심야조사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수사관 측은 진정인에게 심야조사를 강제한 사실이 없고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심야조사요청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심야조사는 피의자가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먼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의 심야조사 사유는 수사준칙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피의자의 형식적 동의는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 관행을 근절하고 인권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수사준칙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또 수사관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심야조사요청서에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심야조사 허용 사유 관련 피의자가 임신 등 건강 상태를 수사관에게 고지한 경우 이를 필수적으로 기록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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