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고 숨기려..."살려주세요" 애원한 초등생에 총 쏴 살해한 40대[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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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인 2009년 6월 17일 '광주 초등학생 공기총 살인 사건'의 범인 이모씨(당시 48세)가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씨는 같은해 6월 4일 늦은 저녁 광주 북구 일곡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만취해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세 초등학생 A군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군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차에서 내린 이씨는 주변에 목격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이씨는 가중처벌 등이 두렵다는 이유로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이씨는 사고 자체를 없었던 일로 만들고자 다친 A군을 전남 담양군 고서면으로 데려가 5㎜ 공기총 6발을 쏴 살해했다. 이어 그는 A군 시신을 약 19㎞ 떨어진 담양군 남면(현 가사문학면) 야산 계곡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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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드러난 '반전'…다친 아이와 병원 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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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이씨 범행은 우발적 살인이었던 것으로 예상됐으나 수사 과정서 반전이 드러났다. 이씨가 사고 후 다친 A군을 병원에 데리고 갔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보된 것.
또 사고 당시 이씨 시야 밖에서 현장을 목격한 여고생 3명도 나타났다. 목격자들은 "사고 직후 A군 머리에 상처가 있었으나 혼자 걸을 수 있었다"며 "이씨가 다친 아이를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떠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씨 차량 뒷좌석을 살펴봤는데 그곳에선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A군이 피도 흘리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상처만 입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이씨는 다친 아이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위해 병원에 갔으나 진료 마감 시간이 돼 그냥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병원을 나오는 길에 마음을 바꿔 A군을 살해해 자신이 벌인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그는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아이를 자신의 차에 다시 태운 후 담양군으로 이동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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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과 피해 회복 없었다"…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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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2009년 8월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구길선)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이번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교통사고를 냈다"며 "이후 엄중하게 처벌받을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어린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 유괴당한 것을 깨달은 아이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폭행한 뒤 공기총으로 살해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며 "심지어 피고인은 범행 후 초동 수사 때까지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과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후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씨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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