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무상교육, 서울부터"…정근식, 공약추진위원장에 '전 대법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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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기 공약 추진을 이끌 수장으로 대법관 출신 법학자를 발탁했다. 교육계 인사가 아닌 법률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핵심 공약인 '유아 무상교육'을 헌법상 기본권의 관점에서 구체화하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서울 용산구 신청사에서 '2기 공약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공약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공약추진위원장에는 대법관 출신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위촉됐다.
공약 추진 기구의 수장에 법조인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법과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꾸준히 법조인의 길을 걸은 인물로, 교육 관련 이력이 전무하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2·3기 출범 당시 공약 추진을 총괄할 인사로 교육 전문가를 기용했던 것과 대비된다.
김 위원장은 정 교육감 선거 캠프에 들어가지 않아 이번 당선에 직접적인 기여도 없었다. 정 교육감 1기 공약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박순성 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년 전 재보궐 선거 당시 정 교육감 캠프에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박 전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도 정 교육감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
정 교육감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유아 무상교육 정책을 헌법적 권리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기용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발대식에서 "어떤 분을 공약추진위원장으로 모실까 고민하다가 김 위원장을 발탁했다"며 "(유아 무상교육) 공약을 세울 때 의무교육 개념을 헌법에 충실하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김 위원장의 리더십 하에 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의 기본 방향으로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의 적극적 재해석과 기본교육 개념 도입을 제시했다"며 "무상교육의 범위를 넓히는 차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교육의 폭과 깊이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약추진위의 역할은 이 기저를 구호에 머물게 하지 않고 4년의 시간 속에서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유아교육비와 급식비, 방과후 교육비, 돌봄비 등을 포함한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3~5세 유아 교육 전 과정을 무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아 무상교육의 근거는 '헌법'에서 찾았다. 헌법 제31조는 부모에게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간 정 교육감은 헌법상 의무교육을 부모의 책임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기관이 보장해야 할 책무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헌법상 무상교육의 범위 역시 초등학교 이후로 한정하지 않고 유아 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했다. 이날 공개된 5대 핵심 공약에서도 가장 앞에 제시된 과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 완성'이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을 서울교육의 의제로 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공교육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 교육감은 "현재 전국의 교육감 당선자들은 공약추진위를 통해 실용적인 정책을 수립하려 한다"며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의 4년은 물론 10년·20년간 한국교육을 이끌 비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추진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4일간 활동하며 5대 핵심 공약을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로드맵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공약추진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산하 전문위원회에는 134명이 참여한다. 정책 자문을 맡을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19명 규모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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