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망고 가격 더 누른다…할당관세 적용 기간 연장
SBS Biz

정부가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 안정조치를 취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수입단가와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였던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를 오는 8월15일까지 연장합니다.
할당관세란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일정기간 기본세율보다 낮추는 조치입니다.
이들 과일 3종은 지난 2월부터 특정 물량에 한해 30%였던 관세율이 5%로 낮게 유지돼 왔습니다.
계란가공품과 해바라기씨유 등 식품원료 17종 또한 연말까지 할당관세 조치가 이어집니다.
정부는 또 포도농축액과 자몽·레몬농축액 등 식품원료 17종과 팜박과 감자변성전분 등 사료원료 2종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도 확대됩니다.
3%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는 LNG와 LPG(프로판·부탄), LPG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발전용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 15%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25% 인하 조치도 다음달까지 한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도시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과 운송비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민생품목의 물가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생산량과 가격 예측을 고도화하고, 능동적으로 수급과 물가 관리를 추진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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