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후배 음주운전 무마' 종로서 경찰간부 불구속 기소
이투데이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해주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도록 한 서울종로경찰서 A경감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한 대학 후배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2024년 7월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 B씨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C씨에게 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경감이 탑승한 택시 블랙박스 녹취를 분석한 결과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밝혀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B씨는 "오토 홀드(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 중 차가 자동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동종 외제차의 작동 시연을 통해 브레이크 페달 등 의도적인 작동 없이는 브레이크등이 점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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