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 면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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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씨는 2022~2024년 감사원이 실시한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단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6일 손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손씨가 관리한 일부 자료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정리됐으며 이 같은 내용이 최종 감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겼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감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맡은 사실을 파악하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의도적으로 숨기고 마치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저 이전을 둘러싸고 공사 업체 선정과 수의계약, 공사비 증액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약 2년 뒤인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규정상 60일 내 감사를 마쳐야 함에도 감사원은 7번이나 기간을 연장하는 등 결과를 늦게 발표하면서 봐주기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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