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정산자금도 100% 외부관리…티메프 재발 막는다
머니투데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앞으로 PG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선불충전금과 같은 방식으로 외부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PG업 정산자금 보호와 전자금융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G업자는 정산자금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해야 한다. 예치는 은행·체신관서, 신탁은 신탁업자, 지급보증보험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신탁 방식으로 정산자금을 운용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자금을 직접 운용할 때는 국채·지방채·특수채 등 중심으로 운용해야 한다.
PG업자가 파산하는 등 유사시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지급액 산정과 청구권자 정보 확인 등을 거쳐 청구권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외부관리 비율은 법 시행 이후 1년차 60%, 2년차 80%, 3년차부터 10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대규모 PG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강화된다.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업자의 자본금 요건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바뀔 때 변경허가·등록을 받기 위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설했다.
또 전자금융업자의 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 정산주기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회계검증 부담 등을 고려해 반기별로 공시한다. 월평균 결제규모가 2000억원 미만인 전자금융업자는 결제수수료 공시가 1년간 유예된다.
연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전자금융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에는 경영방침과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강화된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동일 사유로 5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허가·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
PG업 적용 범위도 명확해진다.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를 PG업으로 규정하되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PG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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