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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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찰청사 내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단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배심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하고부터 정치적 사건이 돼 버렸다"며 "검사들도 굉장히 부담됐던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이걸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가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판단하실 수 있는 건 국민 대표로 이자리 계신 분들"이라며 "진실되고 정의로운 판단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리와 증거 그리고 양심과 상식에 맞춰 2주동안 재판절차에서 느꼈던 부분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위증 △공소권 남용 주장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핵심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으며 "2023년 6월18일 또는 30일이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원지검 기록 등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거짓말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술파티가 이뤄졌던 날짜가 5월17일이라고 말했는데, 배심원단은 해당 날짜에 실제 연어 술파티가 있었는지 여부와 술파티가 있었다면 6월18일이라고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는 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재판에선 사건 핵심 증인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으며, 연어술파티 장소로 지목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대한 현장검증도 진행됐다.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했는지,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도 판단 대상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 최종의견이 끝나면 배심원 평의·평결이 진행된다. 그동안 재판을 들은 12명의 배심원단 중 5명의 예비배심원을 제외한 7명이 공소권남용 주장을 비롯해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게 된다.
다만 배심원단이 내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은 기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만 있다. 재판부는 이를 참조하되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해 선고를 하게 된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10일간 진행돼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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