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 분할 여부 가려진다…내달 24일 선고
SBS Biz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 달 내려집니다.
재산분할 대상에 SK 주식이 포함되는지와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그룹 지배구조 리스크의 향방을 가를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슬기 기자, 오늘(26일) 두 당사자가 법정에 나왔나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정식 변론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직접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법정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은 약 50분 만에 종결됐고, 최 회장은 오전 10시 52분, 노 관장은 약 2분 뒤 법원을 나섰습니다.
취재진이 SK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 여부, 분할 기준 시점 등을 질문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앵커]
이번 파기환송심, 핵심 쟁점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최 회장 쪽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 관장 쪽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기준 시점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최근 급등한 SK 주가가 분할 규모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고 결과에 따라 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 성장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양측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가 가능한 만큼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조회 0·스크랩 0·공유 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