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하면 과징금의 10% 포상금"…주병기, OECD 회원국에 공유
머니투데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신고포상금 제도 및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주 위원장이 지난 22일부터 5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열린 경쟁당국과 논의에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현재 검토 중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조사개시 전·후 과징금 감경 혜택을 차등화해 조사개시 전 신고 유인을 높이고 시정조치 감면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어 지난 24일 '경쟁정책에서의 정보 교환'을 주제로 열린 원탁회의에선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대출가능 금액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LTV 정보를 은행들이 교환함으로써 서로의 대출 전략을 모방하는 등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 압력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주 위원장은 OECD 경쟁위원회 기간 의장단 회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 회의 등에 참여했다.
또 독일 안드레아스 문트 연방카르텔청장, 포르투갈 누노 쿠냐 호드리게스 경쟁청장,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와카바야시 아리사 상임위원 등 주요 경쟁당국 수장과도 양자회의를 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의 참석을 통해 파악한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경쟁당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회 0·스크랩 0·공유 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