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재판에서, 김 전 시의원이 김병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도 현금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 의원 쪽은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김병기, 김경 쇼핑백 품에서 안 떼”…전직 직원, 수행비서 전언 증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는 김병기 의원실 전직 직원인 ㄱ씨가 가명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 내 가림막 설치 뒤 증인신문에 응한 ㄱ씨는 김 의원의 수행비서로부터 김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을 만났던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ㄱ씨는 “수행비서 말로는 (김병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 민주당 관계자 등) 세 사람이 중국집인가에서 만났는데 (김 전 시의원이) 쇼핑백 같은 걸 줬고, 김병기 의원이 쇼핑백을 끌어안고 몸에서 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ㄱ씨는 “(수행비서가 말하길) 세 사람이 만난 뒤 김병기 의원이 차에 탔을 때도 쇼핑백 같은 것을 들고 탔다”며 “김 의원이 평소 별 볼 일 없는 선물을 받으면 뒷자리에 던져놓거나 하는데, 돈 같은 걸 받으면 품에서 떼지 않아서 ‘왠지 돈을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ㄱ씨는 또 김병기 의원이 자신에게 김 전 시의원을 향해 거친 표현을 쓰며 공천 청탁을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김 의원이) ‘김경이 나한테 (동작구) 시의원인지 구청장인지 공천을 요청했고, 받아주려고 했는데 아내가 반대해서 안 했다’고 말했다”며 “‘(김 전 시의원의 공천 요구를) 거절하길 잘했다’는 얘기도 몇 번 했다”고 증언했다.
ㄱ씨는 이 사건의 단초가 된 2022년 4월21일 ‘강선우·김병기 대화 녹음 파일’의 전달 경위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ㄱ씨는 “당일 오전 강선우 의원이 얼굴이 상기된 채 의원실을 나갔고, 직후 김병기 의원이 내선전화로 ‘파일을 보냈으니 문제가 있는지 들어보라’고 지시했다”며 “이어폰으로 들은 녹음 파일에는 언론 보도와 일치하는 돈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ㄱ씨는 당시 김 의원이 녹취를 공유하며 “나한테 문제가 없겠냐”, “좋은 거냐” 등을 물었다면서, “향후 사건화될 것에 대비해 방어 목적으로 녹음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런 ㄱ씨의 주장에 대해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해당 수행비서에게 확인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라며 “김경 전 시의원의 공천 청탁 시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영감과 둘이 앉아서 열어봤다”…김경 쪽, 녹취 공개하며 강선우 반박
이날 공판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강선우 의원 쪽 주장을 반박하는 김경 전 시의원 쪽의 반론이 이어졌다. 김 전 시의원 쪽 변호인은 ‘쇼핑백을 직접 받은 적 없다’는 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통화 녹취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김 전 시의원 쪽이 공개한 2022년 1월8일 통화 녹취에 따르면,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아무개씨는 김 전 시의원에게 “영감(강 의원)과 둘이 앉아서 열어봤다니까 그거를. 어쨌든 느낌은 굉장히 좋았나 봐”라고 말했다. 1억원을 전달한 바로 다음 날 이뤄진 이 통화를 두고 김 전 시의원 쪽은 강 의원이 당일 쇼핑백 속 돈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 쪽은 강 의원이 ‘1억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시의원의 변호인은 “현금을 돌려준 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우회적인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다시 받아 간 것”이라며 강선우 의원실 보좌관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녹취에는 당시 강 의원의 보좌관 ㄴ씨가 쪼개기 후원 방식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에서 ㄴ씨는 “연속해서 들어온 500만원 기준으로 그것만 고액으로 반환하고, 그렇지 않은 날 들어온 것들은 의원실 내부 운영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으니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깔끔하다. 텔레그램만 지워달라”고 말한다. 김 전 시의원 쪽은 이를 근거로 강 의원실 차원의 조직적인 정치자금 우회 수수 및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김 전 시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지원했던 ㄷ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기일에는 핵심 참고인인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를 소환해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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