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서 TV 들고 지하철 탔다가 26만원 과태료…복불복 적발 논란
연합뉴스
[엑스(X·옛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파리에서 한 남성이 텔레비전을 들고 지하철을 탔다가 2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마티외는 28일(현지시간) 오후 상자에 담긴 평면 TV를 지하철로 옮기다 환승 통로에서 파리교통공사(RATP)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RATP 직원들은 마티외가 '위험하거나 불편을 주는 물건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150유로(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음 TV를 들고 지하철을 탈 때 매표소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지 않은 마티외와 그 친구는 현장에서 과태료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자 과태료는 200유로로 늘어났다.
마티외와 친구는 결국 역 밖으로 쫓겨나 차량을 불러야 했다.
마티외는 르파리지앵에 "(RATP 직원이) '규정을 모른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고 말하더라"며 "파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꽤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물론 큰 TV이긴 하지만 영화관 스크린은 아니지 않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마티외가 들고 있던 TV 상자는 길이 150㎝에 너비 90㎝, 두께 15㎝였다.
RATP 홈페이지의 규정에 따르면 "혼자서 들 수 있는 소포, 가방 또는 수하물은 다른 승객과 그들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질, 수량 또는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해 위험하거나 승객에게 방해가 되거나 불편을 줄 수 있는 물건, 소포, 가방 또는 수하물의 휴대 및 운반"을 금지한다고 밝히며 가구나 가전제품, 부피가 큰 여행 가방 등을 예로 들었다.
RATP는 르파리지앵의 취재에 "차내 위험물이나 불편을 주는 물품"은 "위험물뿐 아니라 부피가 큰 물품"도 모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역에 올바른 이용 수칙을 안내하는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마티외는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마티외와 비슷하게 지난해 5월 한 여성은 높이 130㎝의 식물을 들고 지하철을 탔다가 역시 1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이 여성은 "지하철에서 식물보다 훨씬 더 부피가 큰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도 많이 봤다. 심지어 한 번은 세탁기를 들고 있는 사람도 봤다"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 150유로를 환불받았다.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철도공사(SNCF)와 마찬가지로 RATP 직원들도 자신이 발부한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받을 경우 금액의 10%를 수령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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