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명의로 빌린 차였나…새벽 2시 대구서 중학생 무면허 질주
머니투데이
중학생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중학생 A군(14)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 30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 호국로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좌회전하던 1톤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반떼에는 A군을 포함해 14~15세 중학생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아반떼 동승자 1명과 포터 동승자 1명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아반떼는 A군 어머니 명의로 대여한 렌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촉법소년이 아니다"며 "과실이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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