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5단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민선9기 1호 결재
SBS Biz

서울 송파구는 서강석 구청장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차단속 완화계획'을 민선 9기의 1·2호 결재로 선택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구는 "민선 8기에 이어 행정의 무게중심을 '규제'가 아닌 '지원'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단지인 잠실5단지는 2003년 사업 추진 이후 정비계획 수립에만 8년이 걸렸고, 설계 공모 등 난관을 겪으며 속도를 내지 못했던 곳입니다.
인근 1·2·3·4단지가 2009년께 재건축을 마친 것과 대조됐습니다.
구는 민선 8기 들어 규제 완화 건의, 조합 분쟁 조정, 절차 단축 등 지원행정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5단지는 작년 6월 통합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고 구는 전했습니다.
이번 인가로 잠실5단지는 주택용지에 4942세대(지하 4층·지상 49층), 복합용지에 1469세대(지하 4층·지상 65층) 아파트와 함께 판매, 업무, 문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조합은 올 하반기 감정평가와 분양신청을 마치고, 202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2호 결재에는 주차 행정을 단속 중심에서 계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과도한 단속으로 주민이 과태료를 내는 일을 줄이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섭니다.
이에 따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주차단속을 중지합니다.
평일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대도 단속을 멈춥니다.
택배, 이사, 공사 등 생계형 차량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곳은 예외입니다.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인 ▲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 ▲ 보도 ▲ 소방차 통행로 ▲ 소화전(5m) ▲ 횡단보도(10m) ▲ 교차로 모퉁이(5m) ▲ 안전지대(10m) ▲ 버스정류장(10m)은 시간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단속한다. 그 밖에는 명백한 교통방해나 안전 위협이 있을 때만 단속한다고 구는 설명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민선 9기에도 구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섬김행정을 지속해 '더욱 살기 좋은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회 0·스크랩 0·공유 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