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기소…"계엄 당시 병력 철수 건의 묵살"
머니투데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국회 투입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한 협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3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종합특검팀은 전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적 계엄령에 따른 김 전 의장 등 핵심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장은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수의 합참 인원을 계엄 사령부에 보내 상황실 구성에 협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 병력을 빼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회 봉쇄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이 참모진의 병력 철수 건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참모부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특검은 같은 혐의로 입건했던 이 전 본부장을 비롯해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창명 전 작전부장 등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김 전 의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에 대한 절차적·법적 문제를 지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월11일 김 전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인지 사건을 '1호 수사'로 지정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소는 특검 출범 이후 '2호 기소'에 해당한다.
한편 김 전 의장 측은 이날의 특검 기소 결정에 대해 "이번 기소가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한 채,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은 12·3 비상계엄의 모의·준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고 계엄 선포 사실조차 공관에서 취침을 준비하던 중 처음 접했다"며 "향후 공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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