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대상 확대…혼외자녀·사실혼배우자·위탁가정도
SBS Biz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감안해 가족돌봄휴직·휴가 적용 범위 확대가 추진됩니다.
25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가 휴직·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 사유의 적절성을 다시 따져보는 방향의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과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직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을 포함해 연간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는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로 한정돼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혼 출산 등 혼인 외 출생 자녀와 사실혼 배우자, 가정위탁보호아동 등을 가족돌봄휴가·휴직 대상 검토에 포함했으며, 해외 사례를 통해 친구나 동거인 등 친족이 아닌 실질적 돌봄 관계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돌봄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사업주는 해당 직원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거나 돌봄을 대신할 가족이 있다고 판단되면 휴가·휴직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 보호자의 돌봄을 제한하는 부분과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현행 예외 사유 즉 사용자가 휴직이나 휴가를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근로자의 돌봄 수요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 연구에는 비혼 출산과 비친족 가구 증가 등 최근 달라진 가족 형태가 반영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혼인 외 출생아는 1만3천8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끼리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도 2020년 42만3천459가구에서 2024년 58만413가구로 약 37% 증가했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법률혼이나 혈연보다 실제 돌봄 관계를 중심으로 휴가·휴직 대상을 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영국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돌봄에 의존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가족에 준하는 관계의 ‘지정인’을 포함하며, 호주는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까지 돌봄휴가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