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자체 조사 결과 특정 법인 자금으로 구매한 고가 슈퍼카를 해당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에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국세청에서 최근 분석한 결과 법인 자금으로 1대당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한정판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수십여대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과거의 행태가 완전히 시정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부 자산가들이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2020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였고 8000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 도입 후 고가 법인차량 등록대수는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는 흐름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 수는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지만 지난해 3만9429대로 증가했다.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처럼 인식되며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임 청장 생각이다.
임 청장은 "법인차량 사적사용과 같은 사주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사서 회장 아들, 손자가 개인적으로 끌고다니는 사례가 요즘은 없나"라고 지적하자 임 청장은 "(연두색 번호판으로) 색깔을 달리한 슈퍼카를 타는 게 오히려 플렉스라며 유행하고 있다.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