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노동환경 점검
이투데이
MOU 입국 근로자 143명 대상 현장 확인
농가 150여곳 710여명 배치… 공공형 계절근로도 운영
농가 150여곳 710여명 배치… 공공형 계절근로도 운영

▲정읍시 관계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찾아 근로 여건과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가의 책임 있는 고용관행이 자리 잡도록 운영 실태를 꾸준히 점검하겠다.”
정읍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가 확대되는 만큼, 근로 여건과 인권보호 실태를 함께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읍시는 지난 26일부터 업무협약(MOU) 방식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43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와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근로자들이다.
시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근로자보다 소통창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이들의 근무여건과 숙소환경, 고용주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주민지원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노동환경 점검은 일손 확보를 넘어 제도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근로시간, 임금지급, 숙소환경, 의사소통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농가와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 정읍지역 150여 농가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710여명이 배치돼 농촌 인력난 해소를 돕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마친 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입국한 근로자와 고용 농가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운영한다.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작업 3~5일 전 샘골농협 공공형외국인계절근로인력운영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료는 하루 1인당 11만원이다.
강용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가의 책임 있는 고용관행이 자리잡도록 운영실태를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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