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서 죽이란 소리 들려"…식당서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머니투데이
![]()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원주시 명륜동 한 식당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인 B씨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모처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서 A씨는 "내가 먼저 뺨을 맞았고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라며 "귀에서 (피해자를) 죽이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은 환청에 시달려 왔다"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으나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고 생각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회 1·스크랩 0·공유 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