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앞 재개발' 서울시 안전영향평가 통과
SBS Biz
서울 종묘 맞은편에 최고 높이 142m인 고층 빌딩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마지막 관문 중 하나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심의 결과를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물이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요구되는 심사입니다.
외부 평가 기관이 심사하고 이 평가를 서울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관할 자치구가 이를 토대로 건축 허가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합니다.
서울시 통보를 받은 종로구는 이달 중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여부를 확정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청장 교체에 따라 종로구 차원의 사업 재검토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세운4구역은 노후화가 심한 지역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10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종로변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각각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며 서울시와 종로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라고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 심의 결과를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물이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요구되는 심사입니다.
외부 평가 기관이 심사하고 이 평가를 서울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관할 자치구가 이를 토대로 건축 허가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합니다.
서울시 통보를 받은 종로구는 이달 중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여부를 확정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청장 교체에 따라 종로구 차원의 사업 재검토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세운4구역은 노후화가 심한 지역임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10월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종로변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각각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사업에 반대하며 서울시와 종로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라고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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