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열리지만…미·이란 '해석'달라 불씨
SBS Biz

[오만 무산담 연안 쪽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현지시간 14일 종전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사실상 100일 넘게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이 마침내 정상화를 앞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협 개방'에 대해 미국와 이란이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이어 무엇보다 MOU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란이 향후 다시 호르무즈 재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이란이 '해협 개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최대 불안 요소로 꼽힌다. 미국은 자유로운 항행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란은 자국이 해협 통제권과 관리 권한을 행사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지난달 MOU 체결이 논의될 당시 해협 통항 재개는 전쟁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를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뜻"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란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 해협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선언한 것과 달리, 앞으로 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해석의 차이와 이로 인한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봉쇄 기간 이란이 주장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MOU에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란이 해협 관리 비용 등을 내세워 사실상 통행료를 징수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위원회는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법' 초안을 승인했으며, 해당 법안에는 선박 통행 허가와 항로 지정, 통행료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전쟁 기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심사와 통제 체계를 사실상 운영해온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이러한 통제를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가 국제 해협을 자의적으로 통제하거나 통행료를 강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쟁 기간처럼 강한 통제권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확립된 국제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국제 해협은 어느 국가의 영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외국 선박의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이 폭넓게 인정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란에 대해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면 국제해협을 끼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통제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결국 향후 60일간 진행될 미국·이란 협상과 이 기간 양측이 보일 움직임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정상화 여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양측이 이 기간 별다른 충돌 없이 최종 종전과 핵 합의에 도달할 경우 글로벌 에너지·물류 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무기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회 0·스크랩 0·공유 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