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포스코, 하청 노조들과 각각 협상하라"…초심 유지
SBS Biz

중노위는 오늘(17일) 포스코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 사건에 대해, 하청 노동조합과 각각 별도의 단체교섭을 실시해야 한다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포스코의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다른 하청 노조인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별도로 단체교섭을 하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지난 4월 경북지노위는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포스코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모두 인정한 셈입니다.
당시 경북지노위는 분리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포스코 원청이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기 때문에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관리와 작업허가 등의 업무가 포스코의 결정과 통제 아래 이뤄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포스코 측은 당시 심문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공사가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이동한다"며 "한두 차례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전제로 한 교섭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중노위가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 사건에서도 잇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원·하청 교섭 확대 흐름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 웰리브지회 사건에서 중노위는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개선 문제는 하청업체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한화오션이 이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중노위에는 SK에코플랜트, 현대제철, 현대엔지니어링,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기업과 관련된 사용자성 재심 사건 26건이 계류 중입니다.
산업계에서는 급식지원·시설관리 등 지원업무 분야까지 단체교섭이 확대될 경우 노사관계 전반에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정서를 송달받은 기업은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정 공방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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