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노사 줄다리기…논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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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두고 오늘(18일)도 노사 공방이 이어집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계속 논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최저임금이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됐지만,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사 견해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업종별 구분 적용의 실효성, 업종 내 이질성, 정부 지원 대안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노사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노사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주제인 만큼 최저임금위는 표결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은 이날 회의 종료 시점 혹은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 시작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 중에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가 나와 부결됐습니다.
본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토론이 끝난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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