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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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연어 술파티 의혹 중) 술 부분만 유죄가 선고됐지만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그 실질이 무죄"라며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전날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는 공소 기각했다.
'연어 술파티' 위증 위반 혐의의 경우 배심원 평결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통령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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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같은 선고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위증 위반 혐의는) 배심원 4대 3으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이 결과를 존중해 유죄 선고를 했다"며 "그러나 비록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평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다수결 평결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참고만 했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했고 무죄를 선고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며 "그러므로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나머지 혐의에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이재명 후보를 위해 쪼개기 후원했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가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향후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얼마나 이재명 죽이기와 정적 제거를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희생양 삼아 수사·기소를 했는지 다 드러났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해나가야 하므로 특검은 반드시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구성이 되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해서 가게 될 것"이라며 "항소심에선 전부 다 무죄가 나오고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와 수사가 특검을 통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고, 검찰과 법원을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으며,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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