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사 지연은 직권남용"…헌재소장·재판관 피고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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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논란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김 소장과 재판관 8명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서울중앙지법이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를 약 4년간 진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을 지적하고, 헌재에 심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음에도 (헌재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조치가 헌재의 재판 관행처럼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않는 현상의 부작위 처분 등의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행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는 지난 17일 언론공지를 통해 헌재의 재판지연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리 중인 한 사건의 피고인 A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을 헌재에 제기했는데, 심리가 진행되지 않아 A씨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재는 심리 지연이 법원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심사 개시의 근거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전제되는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을 제시했지만, 헌재의 심리지연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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