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내란 관여 정황 있으나 수사 안 이뤄져”…박성재 판결문 적시
한겨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부가 “검찰의 내란행위 가담”이 의심되지만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판결문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은 피고인 박성재로부터 첫 전화를 받은 직후인 23시03분경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김태은에게 전화하였고, 김태은은 그 직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 홍○○에게 전화하였다. 홍○○는 23시27분경 (당시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인) 이병주에게 전화하여 12초간 통화한 뒤 23시34분경 김태은과 검찰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였다며 당시 검찰과 법무부의 움직임을 상세히 밝혔다. 이병주 전 과장은 당시 법무부 공공형사과에서 대공·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비상계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전 과장은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홍○○가 통화하면서 ‘심우정이 계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조문을 모아달라고 지시하여 검토 중이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아울러 심 전 총장도 특검팀 조사에서 “김태은에게 중범죄 재판 같은 경우에는 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되는데 계엄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보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박성재가 심우정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효과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여 심우정이 김태은에게 그와 관련한 지시를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의 효과에는 계엄사령관이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권한이 포함되고, 심우정은 당시 이러한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재판부는 이같이 적은 뒤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기록에 따르면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하나 이러한 부분은 특별검사 등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현재 심 전 총장 등 당시 검찰 지휘부의 내란 사건 수사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에서 진행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오는 24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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