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김주현 전 수석 김용현 변호 로펌 연락’…안가모임 내란 대책 논의 근거
한겨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사건 재판부가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이른바 ‘안가모임’에서 내란 대책이 논의됐다고 판단한 근거로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관계자와 통화한 정황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다음날 낮 이뤄진 당·정·대 회의에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하는 실무는 김주현과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인) 한정화가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정·대 회의가 끝난 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진행된 모임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안가모임에는 박 전 장관과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4일 당·정·대 모임에서 내란의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돌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수석이 안가회동이 끝난 직후와 이튿날인 2024년 12월5일 법무법인 대륙아주 관계자와 두차례 통화를 했고, 3일 뒤인 2024년 12월8일 김 전 장관이 대륙아주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 안가모임에서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되었고, 이에 따라 김주현이 김용현과 검찰 출석 시점과 변호인 선임 등에 관하여 상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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