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불법 헌금 피해액 1944억
이투데이
"약 50년 동안 불법 헌금강요 지속해"
신자 정신적 영향 고려해도 해산 불가피

(연합뉴스)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일본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ㆍ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확정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강요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만 204억엔(약 1944억원)에 달한다.
2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교단의 신자들은 1973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강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종교 단체인 교단과 신자들에게 미칠 정신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은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지방재판소는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강요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194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가정연합은 곧바로 항소했다. 지난 3월 도쿄고등재판소 역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해산 명령을 유지했다. 당시 가정연합은 해산 명령에 대해 “부당한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교단 측은 법원의 판단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즉시 항고 및 특별 항고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일본에서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큰 사회 문제가 됐다. 민법상 불법 행위에 근거해 해산 명령이 최종 확정된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이날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가정연합 측은 “전국 300곳 이상이던 교회 시설에 일절 출입할 수 없게 됐다”며 “청산 업무에는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교회를 잃은 신도들이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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