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끝나자 스토킹, "강간당했다" 무고까지…40대 여성 결국
머니투데이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남성을 스토킹한 데 이어 성범죄로 허위 고소까지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성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남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내연관계였던 B씨가 결별 후 연락을 받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교제 당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요구했다며 그를 강간죄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 피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자신의 연락을 계속해서 받지 않자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고소했다가 일주일 만에 고소를 취하한 점,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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