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문체부 등 공공기관 57곳, 전기·수소차 의무 '외면'
SBS Biz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 57곳이 전기·수소차 우선 구매·임차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기관 8곳은 규정을 위반하고도 현행 법체계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 부문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신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을 원칙적으로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해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기관은 모두 632곳으로, 이들이 도입한 차량은 총 1만9천40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특수차량과 긴급차량 등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1만769대를 제외하면, 전기·수소차를 구매·임차해야 하는 차량은 8천271대였습니다.
실제 전기·수소차로 도입된 차량은 7천826대로 의무 대상의 94.6%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445대(5.4%)는 전기·수소차가 아닌 차량이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전체 632개 기관 가운데 575곳(91.0%)은 규정을 준수했지만, 57곳(9.0%)은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가기관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소방청, 해양수산부 등 8곳이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국가기관은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은 독립된 공법인이 아닌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분류돼 현행 법체계상 과태료 부과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와 세종시의회, 충남 태안군, 대한석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아시아드CC㈜,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의료원,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전북 남원의료원, 전북 군산의료원, 완도전복㈜, 김포FC,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등은 지난해 구매·임차한 차량 가운데 전기·수소차 비율이 0%였습니다.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의무를 준수한 기관 수는 재작년 597곳보다 22곳(3.6%) 감소했습니다.
기후부는 재작년까지 적용했던 전기승용차 1.5배, 전기승합·화물차 1.7배의 실적 환산 기준을 지난해부터 적용하지 않으면서 준수 기관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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