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피해 연 450억 보장…내일부터 10년 미만 차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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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차하거나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당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30일) 전기차 주차·충전 중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를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450억 원까지 보장하는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을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험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가 최초 등록일 기준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면 화재 원인과 관계없이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기차 화재는 원인을 밝히기 어렵고 원인 규명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보험은 차량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이내 모든 전기차에 적용되며, 차주가 별도 가입 절차를 밟거나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료는 정부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원되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나눠 부담합니다.
앞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제조·수입사가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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