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현행 강력한 대출규제가 이들 지역에도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40%로 강화됩니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 차주는 이들 지역 내 주택 구입에 제한이 생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금융업권 등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추가되면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대출규제도 바뀌는 만큼, 금융권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차원입니다.
그동안 동탄·기흥·구리는 서울 인접 지역이면서도 규제지역에서는 빠져 양도세 등 세금과 대출 규제가 완화돼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니어서 전세를 낀 갭투자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추가 지정으로 이들 지역도 지난해 발표된 6·27대책과 10·15대책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여력이 되는 무주택자가 9억원의 집을 구입할 경우 종전에는 LTV 70%(6억3천만원)가 적용돼 주담대 최대한도인 6억원까지 대출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제지역 지정으로 LTV 상한이 40%로 줄면서 3억6천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정책모기지 등은 LTV 60∼70%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0%를 적용받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이들 지역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음 달 1일 이후 이들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도 전세대출을 못 받습니다.
아파트인 경우 해당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에 전세대출이 회수되며, 세입자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있으면 그 기간까지는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합니다.
다만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광역지자체(시·군)간 이동(특별시·광역시 내 구이동은 불인정)▲구입아파트·임차주택 모두 세대원 실거주시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이외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다른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사업자대출)이 제한됩니다.
만약 중도금대출이 증액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된다면 중도금 대출 취급시점의 LTV를 적용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은 주담대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날까지 금융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집값에 따른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은 현재도 수도권인 동탄·기흥·구리에 적용 중인 규제입니다. 현행 규제상 이들 지역 내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설정돼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벨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시장 과열이 일부 둔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 시중 유동성 증가 등 시장불안 요인이 여전해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협회와 금융사의 창구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도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는 필요 시 현장점검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