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광고 하루 늦게 내렸다고 250만원?"…중개 과태료 손질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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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난 집의 광고를 하루 이틀 늦게 내렸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제도가 개선된다.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제재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계약이 끝난 매물을 이용한 허위·미끼매물은 별도 규정을 마련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로 인한 중개업계 부담은 줄이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허위매물은 계속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규정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체 없이'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입원이나 가족상, 심야 계약 등 불가피한 사유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실제 사고로 입원하거나 부친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광고 삭제가 늦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앞으로는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등록관청 등이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삭제를 요청한 뒤 3일 이내 광고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단순 착오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삭제가 다소 늦어진 경우까지 제재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반면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미끼로 활용해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행위는 별도 규정을 신설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시장 교란 행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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