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 브리핑입니다.
◇ 삼성, 엔비디아 꺾고 영업익 '세계 1위'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제치고 올해 글로벌 기업 가운데 분기 영업이익 1위에 올라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달러로 환산한 영업이익은 약 584억달러에 달하면서 직전 분기 세계 최고였던 엔비디아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실적은 상반기 약 16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 충당금이 반영된 것입니다.
만약 성과급 충당금이 없었다면 2분기 영업이익은 106조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실적 발표 이후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6.92% 하락한 29만60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 호남팹 지원사격…이달 '메가특구법' 띄운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00조원이 투입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하기 위해이달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에는 산업부가 조만간 공개할 ‘5극 3특 성장엔진 대책’과 연계한 지원책이 담길 전망입니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영남권 우주항공 등 권역별 성장엔진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이를 토대로특구 계획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규제 완화와 재정, 금융, 세제 지원이 집중됩니다.
다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인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적용은 내부 이견이 커 최종 조율까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게 됐습니다.
◇ 국토부 "고양창릉 사전청약 조건없이 모기지 지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뉴:홈 사전청약자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최대 5억 원 규모의 전용 모기지를 지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경기 고양 창릉 S-3블록 나눔형 공공분양 사전 청약자에게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를 최대 5억 원 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청약 공고에서 사전 청약 당시 안내됐던 전용 문구가 빠지며 '대출 혜택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가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다만 2022년 사전 청약 당시 안내됐던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조건이 그대로 적용될지는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고양 창릉 S-3블록의 첫 중도금 납부 시기가 2027년 5월인 만큼, 2027년 1분기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LS, 로봇시장 진출 핵심부품 다 만든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LS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 LS오토모티브가 설립 53년 만에 휴머노이드 부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부품업계에 따르면 LS오토모티브는 최근 사내에 로봇사업본부장직을 신설하고 25명 규모의 로봇 연구개발(R&D) 조직을 꾸렸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달 한 글로벌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4족 보행 로봇에 쓰이는충전 시스템을 수주했습니다.
미국 휴머노이드 업체와도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와 헤드램프 납품을 논의 중입니다.
LS오토모티브를 중심으로 LS일렉트릭, 슈페리어에식스, 이링크 역시 로봇 부품 사업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그룹의 중심인 전선·전력을 이을 미래 먹거리로 로봇산업을 점찍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구윤철 "이달말 부동산 세제 개편…보유세·거래세 균형 이뤄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함께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은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는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나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거론되는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로 보고 살펴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근무자에게는 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로 봐야"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B사를 상대로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 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무산시킨 도급제 노동자의 건당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