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다리' 주인은 요양병원 환자…경찰, 병원장 등 3명 입건
머니투데이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병원 관계자 3명을 수사 중이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연수경찰서는 인천 중구 소재 A요양병원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폐기물 담당자 등 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연수구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왼쪽 다리와 A요양병원 입원환자 80대 여성 B씨 유전자(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A요양병원 측은 해당 신체 조직이 B씨 다리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은 절단된 조직을 의료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병원 측은 지난 8일 심장 기능 저하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괴사한 B씨 다리를 절단했다. 이후 절단된 다리를 밀폐 포장했으나 의료폐기물 표기를 하지 않았고, 폐기물 담당자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인체 조직은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아 별도 처리해야 한다. 경찰은 입건된 3명이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해당 병원 의료진이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B씨 다리를 절단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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