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월4일 새벽 회의서, 사무처 “재투표 사유 해당할 수도“ 보고
한겨레
6·3 지방선거 다음날인 4일 새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사무처가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관해 “재투표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법리 해석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 부속서류를 보면 사무처 해석과는 4일 오전 0시38분 시작한 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선거연기 사유 해당 여부 등 정리’를 보고했다.
사무처 해석과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이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198조 1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보고했다. 공직선거법 198조 1항은 재투표 사유에 대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석과는 이 규정과 함께 1960년 대법원 판례(‘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는 일부의 투표권자가 투표를 행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를 함께 근거로 들었다. 또 해석과는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판단을 위해서는 개표절차 종료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당선인과 낙선인 간의 득표수 차이가 투표구 전체 선거인 수에서 투표한 선거인 수의 차이보다 클 경우에는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재투표 여부 결정 주체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라고도 했다.
아울러 해석과는 선거연기 사유,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개표중단, 선거무효 결정은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투표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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