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윤기父 증거인멸 논란의 '친족 특례' 삭제 형법 개정 대표발의
머니투데이
[the300]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인은닉·증겨인멸죄 등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부친이 핵심 증거를 훼손하고도 처벌을 면한 근거가 된 조항이다.
한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151조는 벌금 이상 형에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는데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는다.
장윤기 부친도 이런 특례를 적용받아 처벌을 면했다. 부친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장윤기가 구속수사를 받는 사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훼손·폐기했다. 단순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된다.
한 의원은 "한국의 친족상도례 인적 적용 범위는 해외에 비해 비교적 넓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 일본은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에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지 않고 사안의 경중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며 "변화한 시대 흐름에 맞춰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폐지해 강력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회 0·스크랩 0·공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