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1만1000원선 팽팽한 공방… 4차수정안도 1290원 격차
머니투데이
내일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 12차 전원회의
勞 1만1700원 使 1만410원… 최초안보다 간극 소폭 줄어
올해 인상률·노사간 합의 여부·공익위원 선택 관전포인트
2027년도 최저임금이 이번주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과 노사합의 여부, 공익위원의 선택 등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지켜볼 포인트로 꼽힌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7일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올해보다 13.4%, 0.9% 인상한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초 1680원이던 간극은 1290원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관전포인트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인상률이다. 근로자위원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2%대에 머물면서 최저생계비조차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3% 이상 높게 유지되면서 최저임금 역시 이전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5~7%대로 물가상승률 대비 4~5%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 인상을 결정했고 이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부담과 경기침체 등이 겹치며 인상률은 다시 1~2%대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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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1000원'선 돌파가 비현실적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2년 연속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할지 여부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결정 마지막 날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1989년 △1991년 △1993년 △1995년 △1999년 △2007년 △2008년 △2025년 8차례뿐이다. 대부분은 노사간 의견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세 번째 포인트는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선택이다.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은 일종의 중재안인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범위에서 노사공 위원들의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표결에 들어가면 결국 중간위치에 있는 공익위원의 결정이 중요해진다.
현재 13대 최임위의 활동기간은 2024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이다. 13대 최임위 첫 해였던 2024년에는 표결로 2025년 인상률이 결정됐는데 공익위원의 다수가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1.7%의 낮은 인상률이 결정됐다. 올해는 지난해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공익위원으로 교체됐다. 공익위원 구성의 일부 변화가 최저임금 결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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