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첫 국무회의 "기술 탈취 과징금 부과·공공입찰 제한 강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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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관련 성과 및 보완과제가 보고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술 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 474건의 기술 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한건당 평균 23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출범하고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해서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소송 환경을 개선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피해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함께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장마 피해 최소화도 강조했다. 그는 "재해 대응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며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산사태 취약지역 등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보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한 "오늘부터 허위 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7~8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9~11일 몽골을 국빈 방문하는 닷새간의 해외순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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