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한 20대 아들, 징역 12년…"심신미약·초범 고려"
머니투데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어머니(5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범행 당시 환청과 과대망상 증세로 흉기를 들고 위태로운 행동을 했고, 이를 본 어머니가 자신을 제지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이상 행동을 보여 응급입원했다가 병원 판단에 따라 퇴원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과 치료감호를 함께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어머니를 살해한 존속살해 범행으로 피고인 책임이 더 무겁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는 물론 유족들에게도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겨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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