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성재 징역 25년, 내란 가담에 철퇴 내린 법원
한겨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에서 수십년을 재직한 법률 전문가이자 대통령의 법률 참모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12·3 비상계엄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적극 가담한 행위에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20년)보다 많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정치인 등 체포 대상의 구금에 대비해 교정 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인정됐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고,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끝내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다는 그의 주장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두차례나 기각했다. 국가의 법률 집행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지 못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도 황당했지만, 그 궤변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걸 보면서 많은 국민이 허탈감을 느껴야 했다.
이날 재판을 끝으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의 1심 재판이 모두 끝났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낮아졌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심에서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정뿐만 아니라 국회와 수사기관에서도 서슴없이 허위진술을 일삼고,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 같은 객관적 증거를 들이밀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과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일신의 안위를 위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끝까지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와 같은 비열한 고위공무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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